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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시 주의사항 알아보기〃
    부동산 지식/청약통장 2018. 2. 8. 14:1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부동산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은 있는데

    청약은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을위해

    준비했습니다.

     

     

    청약시 주의사항

    √청약통장은 재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주택에 당첨된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은 취소가 불가합니다.

    주택공급 청약 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약 금지.

    중복청약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아파트에 한사람이 1순위와 2순위

    중복하여 청약을 하는 것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청약을 하는 것

     

    두가지 다 무효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아파트는

    청약날짜가 같더라도

    모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가지만 당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당첨이 된다면

    당첨일이 가장 빠른 주택이

    당첨이 됩니다.

    당첨일이 나중에 있는 아파트가

    동호수가 좋더라도 무효처리가 되는 것이지요.

     

     

    √청약당첨자 부적합 판정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를 경우

    당첨 무효화와 동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이

    현재부터 과거 5년이내에

    아파트에 당첨된 청약1순위자는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특별공급 분양신청은?

    기관추천(장애인 포함),다자녀가구

    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 분양의 특별공급은

    관련구비서류를 가지고 현장에 방문하셔야합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은 2년(24개월)

    인정이 됩니다.

     

     

     

    내집마련, 혹은 투자로

    부동산에 관심있으신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에

    작성하였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내집마련,

    성공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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