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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이란 ? [청약통장 1순위조건]
    부동산 지식/청약통장 2018. 1. 7. 11:54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부동산 이야기 입니다.

     

    내집마련을 하기위해 여러가지방법이 있지만

    분양권을 취득하기위해 가장 기본적인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것은 "민영주택 / 국민주택"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청약통장1순위조건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이하의 주택이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은 위 국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합니다.


     

     

    주택청약 ??

     

    분양받기 원하는 경우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부금 및 예금등에 가입하는것을 말합니다.

     

    주택청약은 아파트분양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셈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을 가입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지만, 수요대비 공급이 한정적이기 떄문에

    주택청약을 하실때에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청약저축 납입횟수 및 총액으로 순위가격이 정해지며

    무주택기간, 세대주기간, 거주지역, 부양가족의 수 등의 추가적인 요건으로 가점이추가되어

    1순위/2순위로 나뉘어 지게됩니다.

    동등한 순위내서 경쟁시 순서를 가리기 위한 가점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가점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려면 ?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상 경과, 청약을 희망하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이상을 납입한 사람.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이상 경과, 청약을 희망하는 아파트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 이상을 납입한 사람.

    예치금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 청약하려는 지역or면적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서울 / 부산지역

    85㎡이하 - 300만원

    85~102㎡이하 - 600만원

    102~135㎡이하 - 1000만원

    135㎡ 초과 - 1500만원

     

    기타광역시

    85㎡이하 - 250만원

    85~102㎡이하 - 400만원

    102~135㎡이하 - 700만원

    135㎡초과 - 1000만원

     

    기타 시, 군

    85㎡이하 - 200만원

    85~102㎡이하 - 300만원

    102~135㎡이하 - 400만원

    135㎡초과 - 500만원

     

    주택청약 1순위조건은 위 내용이 전부입니다.

     

    실제 청약1순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의 기간과 금액만 잘 맞추면 1순위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1순위라고해서 다 당첨이 되진않죠.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현장에는 99%가 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시에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1순위인 사람들 모두 당첨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1순위에 청약가산점 제도를 도입하여 같은 1순위내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청약가산점이란 ?

     

     

     

    청약 가산점을 받으려는 요소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 1년에 2점 (최대 32점)

    -부양가족 수 : 1인당 5점 (최대 35점)

    -통장가입기간 : 1년에 1점(최대 17년)

     

    총 84점으로 가산점이 붙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최근 기간을 뜻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셨던적이 있다면 주택을 판매한 이후부터 다시계산합니다.

     

    1순위 경쟁에서도 이러한 가산점제도를 토대로

    최고점부터 순차적으로 공급세대수에 맞춰 당첨되는 방식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나의점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같은 1순위내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1순위 가산점수까지 동등하게나온다면 ?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더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TIP - 분양을 원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의 최소 요구 예치금보다 더 높은 예치금을 넣어 놓는것이 유리

     

     

    청약통장 가점제 / 추첨제 방식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민간건설사가 분양하는 민간아파트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이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

    최대 40%가점제가 적용, 나머지 최소 60%는 추첨제가 적용이됩니다.

    추첨 방식은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85㎡ 초과하는 주택은 ? - 100% 추첨제로 적용이됩니다.

     

    추첨제 또한 주택청약1순위를 만족해야만 당첨이 되실수 있습니다.

    2순위일 경우 가점제 적용 없이 모두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야기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댓글, 또는 위 번호로 문자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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